① 자격 — 법률상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상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지급명령 신청에는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친권자 같은 법정대리인, 회사의 지배인, 법인의 대표자는 각자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세우면 법원의 연락과 서류가 대리인에게 송달되므로 누구를 대리인으로 정하느냐가 진행 속도와 대응의 정확성을 좌우합니다. 대가를 받고 남의 지급명령을 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법무법인의 일입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이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