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대리인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지급명령 대리인

법원 연락은 대리인이 받습니다 — 법무법인 다빈치가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합니다

지급명령을 직접 하기는 부담스럽고, 누구에게 맡겨야 법원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지급명령 대리인은 채권자를 대신해 신청하고 법원의 연락까지 받는 사람입니다. 고소의 달인에 채권 자료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수임 약정을 맺고 평균 2~3 영업일 안에 신청서를 작성해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하며, 이후 보정 명령과 송달 결과도 대리인이 받아 처리합니다. 요금은 청구금액별 정액(350,000원부터, VAT 별도)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Q.지급명령 대리인, 무엇부터 알아야 하나요?

아래 여섯 단계를 순서대로 읽으시면 누가 지급명령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무엇을 주고받는지, 송달이 막히면 대리인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맡기면 되는지 한눈에 정리됩니다. 사진이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상세 안내로 이동합니다.

밝은 법원 복도를 서류철을 들고 걸어가는 짙은 정장 차림 변호사의 상반신

① 자격 — 법률상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상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지급명령 신청에는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친권자 같은 법정대리인, 회사의 지배인, 법인의 대표자는 각자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세우면 법원의 연락과 서류가 대리인에게 송달되므로 누구를 대리인으로 정하느냐가 진행 속도와 대응의 정확성을 좌우합니다. 대가를 받고 남의 지급명령을 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법무법인의 일입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이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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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식탁에서 서류 한 장을 함께 들여다보는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손

② 가족·직원 대리 —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단독판사 사건 중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밀접한 생활관계의 친족이나 고용관계의 직원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8조),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관계를,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합니다. 다만 이 예외들은 소송을 전제로 한 규정이어서 지급명령 단계의 처리는 접수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구나 지인은 이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허가 절차가 번거롭다면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세우면 별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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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 옆 위임장 서류에 붉은 도장을 찍는 손

③ 위임 서류 — 수임 약정과 소송위임장으로 권한을 증명합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89조) 수임 약정을 맺고 소송위임장을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채권자 신분증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는 당사자 특정과 채무자 초본 발급에 쓰입니다.

주소 보정과 소 제기 신청까지 맡길지 미리 정해 두면 진행 중 확인 절차가 줄어듭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 화해·취하 같은 중요한 행위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 위임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고소의 달인은 수임 약정에서 지급명령 단계의 업무 범위를 미리 정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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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편함 앞에서 붉은 도장이 찍힌 반송 우편 봉투를 든 손

④ 송달과 주소보정 — 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하고, 채권자는 새 주소로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없이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보내야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에 부칠 수 있고, 이때 지급명령 신청 시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보정 기한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어 명령을 받은 즉시 대응하는 것이 대리인의 핵심 역할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초본으로 새 주소를 확인해 보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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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적이 꽂힌 서가 앞 책상에서 펜을 들고 민사 서면을 검토하는 정장 차림 변호사의 어깨 너머

⑤ 법무사와 차이 — 서류 작성·제출 대행과 소송대리는 다릅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할 수 있어 지급명령 신청서도 맡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채권자 본인이고 법원 연락도 본인에게 옵니다.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이 되면 그 연락을 대리인이 받아 처리합니다.

차이는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될 때 드러납니다. 변론에 대신 나갈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이 직접 작성하면서도 청구금액별 정액 요금을 공개해 두었으니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법원 연락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채권인지를 기준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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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창구에서 등기우편용 봉투에 서류를 넣는 손

⑥ 선임 방법 — 고소의 달인에서 신청하면 법무법인이 대리인이 됩니다

고소의 달인 지급명령은 3,000만원 이하 350,000원, 1억원 이하 500,000원, 1억원 초과 800,000원(VAT 별도)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소송대리인 접수, 주소 보정, 소 제기 신청, 증거자료 정리, 수임 약정 체결이 포함됩니다.

법원의 보정 명령과 결정 정본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다빈치에게 먼저 도착하므로 채권자는 법원에 직접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은 평균 2~3 영업일이고, 소송으로 전환된 뒤의 조력은 별도 선임 절차로 진행합니다. 대행 요금을 포함한 신청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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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1577-7487
카카오톡 채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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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급명령 대리인, 고소의 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 대리인의 실력은 송달이 막혔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하고, 주소보정 명령이 오면 채무자 초본으로 새 주소를 확인해 보정하거나 소 제기 신청까지 정액 요금 안에서 처리합니다. 채권자는 진행 상황만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이 됩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수임 약정을 맺고 소송대리인으로 지급명령을 접수합니다.
2
송달 문제까지 맡깁니다
주소 보정과 소 제기 신청이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 법원 명령을 받은 즉시 대리인이 처리합니다.
3
요금을 미리 공개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350,000원·500,000원·800,000원(VAT 별도)으로 정해져 있어, 대리인을 정하기 전에 비용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소송대리인 접수)
350,000원 · 500,000원 · 800,000원(청구금액별, 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 법원 처리 기간

요금에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소송대리인으로 접수, 주소 보정, 소 제기 신청, 증거자료 정리, 수임 약정 체결이 포함됩니다. 이의신청 등으로 소송이 되면 그 이후는 별도 선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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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법률상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일정 범위의 친족·직원은 법원 허가나 소액사건 특례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대리인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소의 달인은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350,000원, 1억원 이하 500,000원, 1억원 초과 800,000원(VAT 별도)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사는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하고 신청인은 채권자 본인이 됩니다. 법무법인은 소송대리인이 되어 법원 연락을 받고 처리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지급명령 단계의 처리는 접수 법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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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지급명령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이고 가족·직원 대리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세우면 송달과 보정 대응을 맡길 수 있으니, 법원 연락을 직접 챙기기 어렵다면 고소의 달인에 대리인 접수를 맡겨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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