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대리인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지급명령 대리인 법무사와 차이
법무사와 법무법인 중 누구에게 맡기나요?

법률서적이 꽂힌 서가 앞 책상에서 펜을 들고 민사 서면을 검토하는 정장 차림 변호사의 어깨 너머

지급명령은 법무사도 많이 다루는 업무입니다. 다만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일과 소송대리인이 되는 일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고르세요.

Q.업무 범위는 이렇게 나뉩니다

1
법무사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등(법무사법 제2조).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길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법무법인
소송위임을 받아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법원 명령과 송달이 대리인에게 옵니다

법무사에게 신청서 작성을 맡기면 신청인은 채권자 본인이 되고, 법원의 보정 명령이나 연락도 채권자에게 옵니다.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이 되면 그 연락을 대리인이 받아 처리합니다.

Q.차이가 드러나는 순간

채무자가 이의신청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변론기일에 대신 출석해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 등의 예외 제외).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차이가 작아 보여도,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이 점을 함께 고려하세요.

비용은 어떨까
법무법인이 직접 작성하는데도
청구금액별 정액으로 공개

법무법인에 맡기면 비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소의 달인은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350,000원(VAT 별도)처럼 요금을 미리 공개하고 있어 비교해 보고 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합니다. 지급명령은 법무법인이 수임 약정을 맺고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하며, 소송으로 전환된 뒤의 조력은 별도 선임 절차로 진행합니다. 법원 연락을 직접 받기 어렵거나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채권이라면, 같은 정액으로 대리인까지 세우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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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급명령 대리인 법무사와 차이,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에게 맡겨도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이때 신청인은 채권자 본인이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무사가 재판에 나갈 수 있나요?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소송으로 넘어가면 채권자 본인이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소의 달인은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350,000원, 1억원 이하 500,000원, 1억원 초과 800,000원(VAT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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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