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달인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수임 약정을 맺고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합니다. 요금은 청구금액별 정액이고 평균 2~3 영업일에 작성됩니다.
Q.청구금액별 요금(VAT 별도)
1
3,000만원 이하
350,000원(VAT 별도)
2
3,000만원 초과 ~ 1억원
500,000원(VAT 별도)
3
1억원 초과
800,000원(VAT 별도)
포함 사항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소송대리인으로 접수, 주소 보정, 소 제기 신청, 증거자료 정리, 수임 약정 체결입니다. 대행 요금을 포함한 신청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대리인(고소의 달인) 이용 방법
1‘고소의 달인’ 사이트 회원가입
2지급명령 신청(청구금액 선택)
3채권 내용과 증거자료, 신분증 사진 입력
4결제 및 수임 약정 체결
5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신청서 작성(담당자 확인 → 초안)
6소송대리인으로 법원 접수 → 결정 완료
Q.대리인이 정해지면 달라지는 점
법원의 보정 명령, 송달 결과, 결정 정본이 채권자가 아니라 소송대리인에게 먼저 도착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직접 연락하거나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진행 상황은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그 정본으로 예금·급여 압류와 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에는 채권 압류·추심 서비스도 있어 확정 이후의 집행 단계도 이어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고소의 달인은 소송 전까지 업무를 진행하며, 이후 조력이 필요하면 별도의 선임 절차를 거칩니다. 대행 요금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신청 전 궁금한 점은 전화(1577-7487, 평일 09:00~18:00)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