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대리인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지급명령 대리인 선임 방법
고소의 달인을 대리인으로 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우체국 창구에서 등기우편용 봉투에 서류를 넣는 손

고소의 달인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수임 약정을 맺고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합니다. 요금은 청구금액별 정액이고 평균 2~3 영업일에 작성됩니다.

Q.청구금액별 요금(VAT 별도)

1
3,000만원 이하
350,000원(VAT 별도)
2
3,000만원 초과 ~ 1억원
500,000원(VAT 별도)
3
1억원 초과
800,000원(VAT 별도)

포함 사항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소송대리인으로 접수, 주소 보정, 소 제기 신청, 증거자료 정리, 수임 약정 체결입니다. 대행 요금을 포함한 신청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대리인(고소의 달인) 이용 방법
1‘고소의 달인’ 사이트 회원가입
2지급명령 신청(청구금액 선택)
3채권 내용과 증거자료, 신분증 사진 입력
4결제 및 수임 약정 체결
5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신청서 작성(담당자 확인 → 초안)
6소송대리인으로 법원 접수 → 결정 완료

신청하기

Q.대리인이 정해지면 달라지는 점

법원의 보정 명령, 송달 결과, 결정 정본이 채권자가 아니라 소송대리인에게 먼저 도착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직접 연락하거나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진행 상황은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그 정본으로 예금·급여 압류와 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에는 채권 압류·추심 서비스도 있어 확정 이후의 집행 단계도 이어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고소의 달인은 소송 전까지 업무를 진행하며, 이후 조력이 필요하면 별도의 선임 절차를 거칩니다. 대행 요금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신청 전 궁금한 점은 전화(1577-7487, 평일 09:00~18:00)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전화문의
1577-7487
카카오톡 채팅 상담
고소의달인

Q.지급명령 대리인 선임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대리인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소의 달인은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350,000원, 1억원 이하 500,000원, 1억원 초과 800,000원(VAT 별도)이며 소송대리인 접수가 포함됩니다.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법무법인 다빈치가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하고 법원 연락을 받으므로 채권자가 법원에 갈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작성은 평균 2~3 영업일이고, 이후 법원 처리와 송달, 채무자의 이의신청 기간 2주가 이어집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카카오톡 채팅 상담 바로가기
전화문의 : 1577-7487
카카오톡 채널 고소의달인

홈페이지카톡 상담신청하기

사건의 시작부터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의달인 로고
gosomaster.com
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