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남을 대리해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합니다. 지급명령도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대리인을 세울 때 이 원칙부터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87조
법률상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
변호사만 소송대리인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64조).
Q.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경우
1
변호사·법무법인
소송위임을 받아 채권자를 대리합니다. 대가를 받고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입니다
2
법률상 대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같은 법정대리인, 회사의 지배인처럼 법률이 재판상 행위를 할 권한을 준 사람
3
법인의 대표자
회사가 채권자이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신청합니다
Q.법원 허가로 대리하는 예외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는 친족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제88조). 이 예외의 범위는 다음 안내에서 자세히 봅니다.
대리인을 세우면 법원의 연락과 서류도 대리인에게 송달됩니다. 그래서 누가 대리인인지가 진행 속도와 대응의 정확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고소의 달인 지급명령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수임 약정을 체결하고 소송대리인으로 법원에 접수합니다. 요금은 청구금액별 정액(350,000원부터, VAT 별도)이고, 대리인 자격을 따로 알아볼 필요 없이 신청과 동시에 법무법인이 대리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