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법원에서 일하려면 채권자가 맡겼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위임 범위를 분명히 정해 두면 진행 중에 다시 묻는 일이 줄어듭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는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대리인에게 맡기면 소송위임장을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냅니다.
Q.주고받는 서류
1
수임 약정
채권자와 법무법인 사이에 맡기는 업무와 보수를 정하는 약정
2
소송위임장
법원에 내는 대리권 증명 서면
3
채권자 신분 정보
신분증(앞면 사진 필수)과 주민등록번호 — 당사자 특정과 채무자 초본 발급에 사용
4
채권 자료
계약서·차용증·이체내역과 채무자 이름,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Q.위임 범위는 어디까지 정하나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접수뿐 아니라 주소 보정, 소 제기 신청처럼 진행 중에 생기는 일까지 맡길지 정해 둡니다. 범위에 없는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채권자 확인이 필요해 시간이 늘어납니다.
또 소송으로 넘어간 뒤의 소 취하, 화해, 청구 포기 같은 중요한 행위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어디까지 맡겼는지 서면으로 남겨 두는 이유입니다.
고소의 달인 지급명령에는 수임 약정 체결, 소송대리인 접수, 주소 보정, 소 제기 신청이 포함됩니다. 위임 범위를 따로 고민하실 필요 없이 지급명령 단계에서 생기는 일은 요금 안에서 처리되고, 신분증 사진을 빨리 보내 주시면 채무자 초본 발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