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직원이 대신하는 길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열려 있습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허가 없이 되는 경우를 나누어 보세요.
Q.법원 허가를 받는 경우(민사소송법 제88조)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은 일정 범위의 친족이나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는 법원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Q.허가 없이 되는 경우(소액사건)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이때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1
신분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당사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2
수권관계 증명
당사자가 대리를 맡겼다는 소송위임장
3
직원 대리 시
재직·업무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법원의 허가
주의할 점
지급명령 단계와 소송 단계의
허용 여부를 접수 전에 확인
허용 여부를 접수 전에 확인
이 예외들은 소송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어서, 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접수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그때부터는 소송 절차의 대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족이 대신 챙기기 어렵거나 허가 절차가 번거롭다면 법무법인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하므로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 없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법원을 오가실 일도 없습니다. 부모님 채권처럼 가족이 대신 알아보시는 경우라면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