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송달이 막히면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송으로 바꾸는 판단을 빨리 해야 합니다.
Q.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채무자가 이의할 기회를 실제로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틀리거나 비어 있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Q.송달이 안 되면 생기는 일
1
주소보정 명령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2
새 주소로 보정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한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신청합니다
3
소제기신청
주소보정 명령을 받으면 소송으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66조 제1항)
4
직권 소송 회부
공시송달 없이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면 법원이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제466조 제2항)
보정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명령을 받은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문부재처럼 주소는 맞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송달 방법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소송으로 바뀌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제기신청이나 직권 회부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제472조 제1항),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하게 됩니다(제473조).
고소의 달인 지급명령에는 주소 보정과 소 제기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 명령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다빈치가 받아 바로 처리하므로 보정 기한을 놓칠 걱정을 덜 수 있고, 소송 이후 단계는 별도 선임 절차로 진행합니다.



